서부트럭터미날 기준가 하루 늦게 반영돼 투자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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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누락한채 배당락 처리해
코스닥기업인 서부트럭터미날의 합병신주 상장에 따른 기준가가 하루 늦게 반영돼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29일 서부트럭터미날의 합병신주를 누락한 채 배당락을 처리해 기준가를 잘못 산정했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 측은 회사 측과 협의해 29일 장 마감 후 다시 기준가를 산정,30일 주가에 반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당락과 합병신주를 감안하면 기준가는 1만5200원이었는데 계산과정에서 합병신주를 제외해 1만4950원으로 잘못 산정했다"며 "뒤늦게 회사 측과 협의해 기준가를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준가가 실제보다 낮게 산정돼 29일에 주식을 팔았던 투자자들은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보게된 꼴이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 피해 금액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
코스닥기업인 서부트럭터미날의 합병신주 상장에 따른 기준가가 하루 늦게 반영돼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29일 서부트럭터미날의 합병신주를 누락한 채 배당락을 처리해 기준가를 잘못 산정했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 측은 회사 측과 협의해 29일 장 마감 후 다시 기준가를 산정,30일 주가에 반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당락과 합병신주를 감안하면 기준가는 1만5200원이었는데 계산과정에서 합병신주를 제외해 1만4950원으로 잘못 산정했다"며 "뒤늦게 회사 측과 협의해 기준가를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준가가 실제보다 낮게 산정돼 29일에 주식을 팔았던 투자자들은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보게된 꼴이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 피해 금액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