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30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요건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의 경과와 내용,손해의 성질과 내용 및 정도,잔여임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했을 때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며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해임처분의 무효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1·2심 법원 모두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