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월이후 체납세 납부계획서를 낸 5732명의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체납액의 1~5%를 내고 나머지 금액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풀어주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특히 시는 특히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신용불량자들이 경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명확한 자립 의지를 표명하거나 취직을 앞둔 경우에는 신용불량을 해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구제 사례를 보면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모(50)씨는 1998년 외환위기 때 거래처의 어음이 부도가 나 건축설계사무실의 문을 닫고 신용불량자가 됐으나 이번 조치로 은행 이용이 가능해져 설계사무실을 다시 운영하며 체납세를 줄여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호화주택 거주자나 체납 이후에도 해외 출국이 잦은 ‘비양심’ 체납자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용불량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충진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328명이 11억원 상당의 체납세를 내도록 유도했다”며 “체납자들의 자활도 돕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 효과도 높여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용불량자들의 재기를 위해 일정기간 압류를 유예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달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