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희진)는 31일 대우건설에 압력을 넣어 특정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따낼 수 있게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청와대에 재직하던 2005년 평소 친분이 있던 서모(55)씨의 부탁을 받고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중소 건설업체 S사에 부산신항 관련 공사를 맡기도록 부탁한 혐의다.
서씨는 S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수 차례 홍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홍씨가 일하는 청와대까지 찾아가 민원 청탁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홍씨의 부탁을 받은 박 전 사장은 담당 직원에게 지시해 최저 입찰가·경쟁사 견적서 내용 등의 정보를 서씨에게 알려줬고 S건설은 96억원 짜리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부지 조성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서씨와 박 전 사장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박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