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라이즈 대표 불구속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31일 A신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인터넷뉴스 데일리서프라이즈 대표 서영석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올해 6월 광고중단 운동을 벌이는 네티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사에 광고를 싣지 않은 S라면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A신문이 크게 기사화한 반면,광고를 싣는 S라면의 경쟁사인 N사의 대해서는 우호적인 기사를 썼다고 사실과 달리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S라면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특정 신문 광고중단 운동과 상관없이 최근 수년간 신문광고를 낸 적이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올해 6월 광고중단 운동을 벌이는 네티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사에 광고를 싣지 않은 S라면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A신문이 크게 기사화한 반면,광고를 싣는 S라면의 경쟁사인 N사의 대해서는 우호적인 기사를 썼다고 사실과 달리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S라면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특정 신문 광고중단 운동과 상관없이 최근 수년간 신문광고를 낸 적이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