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일 어업협상 타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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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는 양국 어선이 상대방 EEZ에서 조업할 경우 올해의 조업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대방 EEZ 안에서의 어종별 조업 척수와 조업량 등에서 입장 차이가 있어 어업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며 "추가 협상을 벌여 내년 2월까지는 타결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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