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1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제11차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 조건 등을 논의했으나 타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는 양국 어선이 상대방 EEZ에서 조업할 경우 올해의 조업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대방 EEZ 안에서의 어종별 조업 척수와 조업량 등에서 입장 차이가 있어 어업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며 "추가 협상을 벌여 내년 2월까지는 타결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