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로3권(노동3권)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노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31일 기각했다.

공노법은 5급 이상 혹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노조 가입을 금지하며 근무조건과 관련없는 사항은 교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쟁의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

전원재판부는 "가입 대상으로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것이 단결권을 침해하진 않는다"며 "근무조건 관련 사항은 교섭을 허용하는 만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공무원은 근무조건이 국회에서 법률ㆍ예산의 형태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쟁의를 통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성에 반한다"며 "쟁의를 할 경우 일반의 공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