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려주되 개별 단지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의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여주되 상향 여부는 시나 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은 시 조례 상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에 따라 1종(단독주택) 190%,2종(혼재지역) 210%,3종(아파트밀집) 230%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200%,2종 250%,3종 300%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인 강남구 대치은마나 개포시영,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등 시내 23개 재건축단지는 물론 강남구 압구정 현대나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은 재건축을 검토 중인 단지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앞으로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3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강남구 개포주공이나 강동구 둔촌주공,고덕주공 등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단지들도 기존 190%에서 서울시 심의를 통해 최대 250%까지 높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별로 제출된 계획안을 검토할 도시ㆍ건축공동위 심의에서 경관 보호를 비롯한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용적률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구릉지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경관 보존이 필요한 곳은 법적 상한선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시와 국토부는 아울러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인근에 통합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지 내 복리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양측은 특히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하도록 국토부 고시도 바꿔줄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경관보호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에 대해선 5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공급,도심주택공급 확대,뉴타운 사업 등의 분야에서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