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상한선까지 완화…단지따라 차등 적용

서울시가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려주되 개별 단지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의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여주되 상향 여부는 시나 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은 시 조례 상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에 따라 1종(단독주택) 190%,2종(혼재지역) 210%,3종(아파트밀집) 230%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200%,2종 250%,3종 300%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인 강남구 대치은마나 개포시영,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등 시내 23개 재건축단지는 물론 강남구 압구정 현대나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은 재건축을 검토 중인 단지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앞으로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3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강남구 개포주공이나 강동구 둔촌주공,고덕주공 등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단지들도 기존 190%에서 서울시 심의를 통해 최대 250%까지 높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별로 제출된 계획안을 검토할 도시ㆍ건축공동위 심의에서 경관 보호를 비롯한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용적률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구릉지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경관 보존이 필요한 곳은 법적 상한선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시와 국토부는 아울러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인근에 통합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지 내 복리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양측은 특히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하도록 국토부 고시도 바꿔줄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경관보호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에 대해선 5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공급,도심주택공급 확대,뉴타운 사업 등의 분야에서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