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50여곳 '키코 소송'‥다음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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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150여개사가 이르면 다음 주 법원에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상당수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모나미,디에스LCD와 비슷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및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석현)는 법무법인의 자문과 가처분 추가신청 희망업체를 파악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31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키코에 가입한 업체들은 500여개사이며 이 중 공동대책위에 가입된 중소기업은 170여개사에 이른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 파트장은 "최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공대위에 추가로 가입하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 중 이미 30여개 업체가 가처분 신청 접수의사를 밝힌 데다 현재 공대위 소속 업체 수를 감안하면 최소한 150개 이상의 업체들이 가처분 신청에 동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나미,디에스LCD가 법원에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에 결정이 내려진 만큼 오는 3월쯤이면 이들 가처분 신청업체들도 매달 돌아오는 키코 약정금액 정산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정석현 위원장(수산중공업 회장)은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은행에서 긴급자금을 대출 받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모나미나 디에스LCD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환 파트장도 "지난 30일 법원이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환율 급등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은행과 기업이 정상적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라며 "키코에 가입한 업체들의 사정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 및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석현)는 법무법인의 자문과 가처분 추가신청 희망업체를 파악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31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키코에 가입한 업체들은 500여개사이며 이 중 공동대책위에 가입된 중소기업은 170여개사에 이른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 파트장은 "최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공대위에 추가로 가입하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 중 이미 30여개 업체가 가처분 신청 접수의사를 밝힌 데다 현재 공대위 소속 업체 수를 감안하면 최소한 150개 이상의 업체들이 가처분 신청에 동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나미,디에스LCD가 법원에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에 결정이 내려진 만큼 오는 3월쯤이면 이들 가처분 신청업체들도 매달 돌아오는 키코 약정금액 정산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정석현 위원장(수산중공업 회장)은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은행에서 긴급자금을 대출 받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모나미나 디에스LCD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환 파트장도 "지난 30일 법원이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환율 급등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은행과 기업이 정상적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라며 "키코에 가입한 업체들의 사정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