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등 2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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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7곳 중 68곳 확정
국토해양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과한 2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승인했다고 31일밝혔다. 여기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한국농업대학 등 농업관련 공공기관 9개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세공무원교육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총 157개 이전대상 기관중 68곳의 이전 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한국전력공사 등 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통과시켰고, 이에 앞서 10월에도 13개 기관의 이전을 승인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지방 이전 계획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석달 이내에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수립한 뒤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한다. 이전은 2012년까지 완료된다.
이건호기자 leekh@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과한 2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승인했다고 31일밝혔다. 여기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한국농업대학 등 농업관련 공공기관 9개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세공무원교육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총 157개 이전대상 기관중 68곳의 이전 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한국전력공사 등 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통과시켰고, 이에 앞서 10월에도 13개 기관의 이전을 승인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지방 이전 계획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석달 이내에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수립한 뒤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한다. 이전은 2012년까지 완료된다.
이건호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