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건처리 석달→한달로 … '형사사법통합망'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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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ㆍ檢ㆍ警, 전자문서 정보교류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사법당국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비교적 사안이 간단한 음주운전,무면허운전,단순폭행 등 약식기소 사건의 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1일 경찰.검찰.법무부.법원 등에 따르면 그간 7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영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행이 지연됐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에 대한 합의서가 최근 채택됐다.
합의서에는 이달 15일까지 공동으로 활용할 정보의 범위 확정,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위한 각 기관의 의무 및 올 하반기 중 시스템 가동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호중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하나의 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되 서로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는 '연계망'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내부결재,송치,기소,판결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사건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관계 당국은 우선 가장 간단한 형사사건인 '음주 무면허 약식사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해당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원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 석달에서 한달로 줄여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뒤 다시 서류를 전자화해 입력하고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다시 법원에서 입력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
대검 정책기획조정부의 임기호 연구관은 "'연계망' 방식으로도 형사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각 기관이 중복입력하는 업무를 줄이고 공동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며 "관련 법규를 조속하게 제정한 뒤 무난히 작동되면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스템 추진과정에서 법무부.검찰.경찰은 법원까지 포함해 하나의 운영기구를 두자는 입장인 반면 법원은 삼권분립 훼손과 정보독점을 우려해 기관별로 예산. 운영권을 갖고 시스템을 연계하고 맞서 수백억원을 들인 사업이 한때 표류하기도 했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형사사법 정보처리 시스템=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이 관리하는 모든 형사사건 관련 서류를 통일된 양식의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달하고 축적하는 시스템으로 2004년 12월부터 추진해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내부결재,송치,기소,판결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건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경찰의 조서.사건기록,검찰의 공소장,법원의 판결문,법무부의 교정기록 등 관련 서류 일체가 전자문서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서 종이로 된 문서를 받으면 일일이 입력해왔다.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사법당국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비교적 사안이 간단한 음주운전,무면허운전,단순폭행 등 약식기소 사건의 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1일 경찰.검찰.법무부.법원 등에 따르면 그간 7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영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행이 지연됐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에 대한 합의서가 최근 채택됐다.
합의서에는 이달 15일까지 공동으로 활용할 정보의 범위 확정,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위한 각 기관의 의무 및 올 하반기 중 시스템 가동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호중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하나의 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되 서로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는 '연계망'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내부결재,송치,기소,판결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사건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관계 당국은 우선 가장 간단한 형사사건인 '음주 무면허 약식사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해당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원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 석달에서 한달로 줄여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뒤 다시 서류를 전자화해 입력하고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다시 법원에서 입력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
대검 정책기획조정부의 임기호 연구관은 "'연계망' 방식으로도 형사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각 기관이 중복입력하는 업무를 줄이고 공동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며 "관련 법규를 조속하게 제정한 뒤 무난히 작동되면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스템 추진과정에서 법무부.검찰.경찰은 법원까지 포함해 하나의 운영기구를 두자는 입장인 반면 법원은 삼권분립 훼손과 정보독점을 우려해 기관별로 예산. 운영권을 갖고 시스템을 연계하고 맞서 수백억원을 들인 사업이 한때 표류하기도 했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형사사법 정보처리 시스템=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이 관리하는 모든 형사사건 관련 서류를 통일된 양식의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달하고 축적하는 시스템으로 2004년 12월부터 추진해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내부결재,송치,기소,판결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건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경찰의 조서.사건기록,검찰의 공소장,법원의 판결문,법무부의 교정기록 등 관련 서류 일체가 전자문서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서 종이로 된 문서를 받으면 일일이 입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