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실버타운 등에 부실 투자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히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평수 교직원공제회 전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2004년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남 창녕에 ‘서드에이지’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흥개발로부터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 원에 인수한 뒤 최근까지 모두 660억 원 가량을 투자해 공제회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이 과정에서 안흥개발에 시공권을 주고 공사비 증액을 원만하게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06년 2월에는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인 이노츠 사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주식 매입 청탁을 받고 공제회 기금으로 이 회사 주식 93억원 어치를 매입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공제회에 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