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존엄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첫 변론 기일을 열고 한두 차례 재판을 연 뒤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가 나면 재판부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인사가 나기 전에 선고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기록부터 다시 봐야 하는 등 재판 진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또 현재로서는 환자와 병원 모두 항소심 단계에서 1심에서의 쟁점 이외에 크게 새로 다툴 부분이 없고 신청할 증인의 수도 많지 않은 상태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환자 김모(76·여)씨는 기대 여명이 수개월에 불과하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가 있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상황이며 1심인 서울서부지법도 이를 고려해 5개월 만에 선고까지 마쳤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선고 결과도 재판부가 환자의 존엄사 의사(意思)에 따른 치료중단 동의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서부지법은 환자 김 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고,이에 불복한 세브란스 병원은 항소심 없이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비약상고 방침을 밝혔지만 환자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