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자 운송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밥값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55) 씨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 고정액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전액관리제’형식의 근로계약을 했고 점심 식사비를 따로 지급하거나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식사비로 사용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익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국토해양부 훈령에 기름값과 세차비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식비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도 “다만 사용자가 이미 임금에서 횡령한 돈을 삭감했고 피고인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회사 동의 없이 130차례에 걸쳐 택시 영업을 통해 벌어들여 회사에 전액 내야 할 운송수익금 중 68만3900원을 개인 밥값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