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그룹은 2일 54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액이 20억원으로 당초 발행 조건인 47억에 미치지 못해 전액 환불처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단수주 및 실권주 미발행처리로 인해 기 청약한 구주주 개개인에 대한 주식납입금은 주관사를 통해 전액 환불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