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고객 불만이 여러번 접수된 계약직 사원일지라도 우수한 근무평정을 받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함부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신한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계약 거부사유인 고객불만 접수는 은행규정에 없는 사유이고 같은 기간 고객의 칭찬도 같은 횟수로 접수됐다”며 “근무평정도 우수하므로 재계약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2년 조흥은행에 계약기간 1년의 전담 텔러(창구출납원)로 입사한 이모씨는 여러 차례 고용 계약 갱신을 거쳐 조흥은행과 합병한 신한은행에서 근무하게됐다.계약 기간인 2006년 4월∼2007년 3월 이씨에 대한 불만 사례는 4건 접수됐고 같은 기간 그에 대한 칭찬의 글도 은행 홈페이지에 4차례 게재됐다.신한은행은 계약직원에 대해 근무평정에서 일정 수준의 하위등급을 받으면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계약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평가에서 이씨는 두번째로 우스한 등급을 받았다.그러나 은행 측은 고객 불만족이 4차례 접수된 것을 이유로 2007년 3월 이씨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