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를 포함해 전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됐다.

2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청약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청약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와 공주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나머지 지역 주민들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총 18만6000가구인데 비해 연기군 등의 청약저축 및 예·부금가입자는 1만9000여명에 불과해 아파트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파트 청약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연기·공주지역의 청약자에게 우선공급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학교,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들에게는 아파트가 특별공급된다. 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과 각종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원할 경우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주거 정착이 가능해져 교육 연구 의료 복지 등 자족기능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