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도 행복도시 청약 가능...이전 기관 종사자엔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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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를 포함해 전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됐다.
2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청약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청약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와 공주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나머지 지역 주민들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총 18만6000가구인데 비해 연기군 등의 청약저축 및 예·부금가입자는 1만9000여명에 불과해 아파트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파트 청약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연기·공주지역의 청약자에게 우선공급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학교,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들에게는 아파트가 특별공급된다. 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과 각종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원할 경우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주거 정착이 가능해져 교육 연구 의료 복지 등 자족기능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2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청약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청약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와 공주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나머지 지역 주민들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총 18만6000가구인데 비해 연기군 등의 청약저축 및 예·부금가입자는 1만9000여명에 불과해 아파트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파트 청약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연기·공주지역의 청약자에게 우선공급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학교,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들에게는 아파트가 특별공급된다. 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과 각종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원할 경우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주거 정착이 가능해져 교육 연구 의료 복지 등 자족기능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