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출신의 군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다른 공무원에 비해 차별지급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4일 유모씨가 "'공무원 호봉획정 기준에 관한 공무원 보수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공군 군무원으로 임용되며 장교와 달리 군 복무기간(5년6개월) 전체를 인정받지 못한 것과 자격증을 취득 못해 서버운영 경력을 호봉 측정에 인정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하사관이었던 유씨는 5년6개월의 군복무 기간 중 당시 의무복무 기간이었던 3년만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경력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부사관 계급을 장교보다 낮게 정한 것은 지위와 업무 책임도를 감안했기 때문에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부사관은 직업군인으로의 보수와 신분상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의무복무 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경찰관 오모씨가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군인 및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역시 기각했다. 헌재는 "경찰공무원과 군인 계급 사이의 차별이 존재하지만 다른 계급과 인사운영체계를 갖고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며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