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효력정지, 은행주에 부정적이나 불확실성도 -삼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증권은 5일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이 은행권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본안 판결까지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나미와 DS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KIKO(키코:통화옵션파생상품) 계약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업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지난해 11월 3일 이후의 키코 효력은 정지됐다.
재판부는 ▷계약 이후 기업들이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율이 급등했지만, 이는 업체의 책임이 아닌 만큼 계약 의무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키코 계약 자체가 위법이거나 은행의 사기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번 판결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로서, 아직 본안 판결 및 항고심의 여지를 감안할 때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증권사는 이번 판결에 따른 은행권의 영향은 부정적이되, 여전히 본안 판결까지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삼성증권은 분석하는 은행 중 6개 은행의 키코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가장 최근 기준으로 21억4000만달러라고 집계했다. 모든 은행들의 키코 계약 효력이 정지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올해 예상 세전이익의 19.2%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아직 본안 판결이 이뤄지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소송에 응할지 미지수이고, ▷지난해 일부 중소기업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동일 재판부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
이 같은 점을 들어 삼성증권은 은행주에 대해 보수적 관점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은행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기업들과 같이 실물 부분에서의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나미와 DS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KIKO(키코:통화옵션파생상품) 계약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업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지난해 11월 3일 이후의 키코 효력은 정지됐다.
재판부는 ▷계약 이후 기업들이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율이 급등했지만, 이는 업체의 책임이 아닌 만큼 계약 의무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키코 계약 자체가 위법이거나 은행의 사기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번 판결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로서, 아직 본안 판결 및 항고심의 여지를 감안할 때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증권사는 이번 판결에 따른 은행권의 영향은 부정적이되, 여전히 본안 판결까지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삼성증권은 분석하는 은행 중 6개 은행의 키코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가장 최근 기준으로 21억4000만달러라고 집계했다. 모든 은행들의 키코 계약 효력이 정지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올해 예상 세전이익의 19.2%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아직 본안 판결이 이뤄지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소송에 응할지 미지수이고, ▷지난해 일부 중소기업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동일 재판부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
이 같은 점을 들어 삼성증권은 은행주에 대해 보수적 관점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은행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기업들과 같이 실물 부분에서의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