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위한 토지조사 착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경기도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3426필지가 늘어난 385만7000필지로 남양주(1만4911필지)와 화성(9457필지),파주(8591필지) 등이 개발사업으로 조사 필지가 늘어나 전체 조사대상 수가 증가했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도는 지형,지세,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의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산정된 지가는 4월 17일부터 20일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재검증 등 절차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 결정돼 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조사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3426필지가 늘어난 385만7000필지로 남양주(1만4911필지)와 화성(9457필지),파주(8591필지) 등이 개발사업으로 조사 필지가 늘어나 전체 조사대상 수가 증가했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도는 지형,지세,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의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산정된 지가는 4월 17일부터 20일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재검증 등 절차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 결정돼 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