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도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 측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주택을 9억원 이하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