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18대 총선과정에서 ‘뉴타운공약’을 발표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민주당이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또 민주당 송영길 의원,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등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조만간 공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5일 민주당이 정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 중 정 의원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18대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당동과 동작구에 뉴타운을 만들겠다는 의견에 동의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서는 “오시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기에 공소를 제기해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법원은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송 의원은 공문서 변조로 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홍보 책자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안 의원은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을 졸업했을 뿐 연구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홈페이지 등에 연구원이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나라당 현경병,신지호,유정연 의원 등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됐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제기하는 절차다.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재정결정서를 받는 즉시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