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센은 6일 이원준외 11명이 지난해 12월 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발행한 보통주식 486만주의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오는 22일 및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플렉스컴에게 양도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119만5234주와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보통주식 486만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도 신청했다.

회사측은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 응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