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자격시험' 일부 면제 합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재 "일반 응시자와 차별 아니다"
일정 기간 세무행정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해 주는 세무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일 김모씨 등 세무사시험 응시자 5명이 "경력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세무사법 규정으로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세무사법 제5조의 2는 10년 이상 국세 행정 사무 종사자,20년 이상 지방세 행정사무 종사자 등에 대해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0년 이상 국세 행정사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1차뿐 아니라 일부 2차 시험과목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면제 대상 공무원의 선발 방법,직무 범위 및 경력,면제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경력 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차 시험의 목적은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소양을 검증하는 것으로 면제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은 이미 그 정도의 소양은 갖췄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일정 기간 세무행정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해 주는 세무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일 김모씨 등 세무사시험 응시자 5명이 "경력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세무사법 규정으로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세무사법 제5조의 2는 10년 이상 국세 행정 사무 종사자,20년 이상 지방세 행정사무 종사자 등에 대해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0년 이상 국세 행정사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1차뿐 아니라 일부 2차 시험과목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면제 대상 공무원의 선발 방법,직무 범위 및 경력,면제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경력 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차 시험의 목적은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소양을 검증하는 것으로 면제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은 이미 그 정도의 소양은 갖췄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