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펀드설명서에 투자위험 등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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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펀드신고서에 투자위험등급을 표시하는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펀드내용 공시와 운용사 책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세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용사들은 앞으로 펀드 판매에 앞서 금감원에 제출하는 펀드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투자위험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펀드의 위험도를 1~5단계로 표시하게 해 위험도가 높은 파생펀드에는 경고문구를 붙이는 등 투자자가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펀드 판매시 권유직원의 서명확인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해줘야 하는 등 판매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 펀드에 대한 등록 · 신고 방안도 마련됐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자통법 시행일(2월4일)로부터 3개월 뒤에도 계속 판매하려면 펀드 등록과 신고서 제출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감원은 펀드의 위험도를 1~5단계로 표시하게 해 위험도가 높은 파생펀드에는 경고문구를 붙이는 등 투자자가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펀드 판매시 권유직원의 서명확인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해줘야 하는 등 판매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 펀드에 대한 등록 · 신고 방안도 마련됐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자통법 시행일(2월4일)로부터 3개월 뒤에도 계속 판매하려면 펀드 등록과 신고서 제출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