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법ㆍ대부업법 등

여야가 6일 쟁점 법안 처리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여야는 당초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법안 85개 중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법안 58개와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법안 53건 중 이견이 없는 법안 등 90여개를 이번 회기 내에 협의 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법안 43건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49개 법안을 심의해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기관을 통폐합하기 위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3개 법안을 원안 또는 수정 의결했다.

한나라당이 우선 처리를 주장해온 85개 법안 중 10개 법안도 이날 의결됐다. 수출 중소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벤처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정유사의 석유판매 가격 보고를 의무화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이 주로 포함됐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 등 6개 법안은 소위에 회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경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은 추경 요건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논의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미디어 관련 법안 중 쟁점이 없는 언론중재법과 전파법 등 2건도 8일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할 예정이다. 종교차별 금지법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과 상법 개정안(감사 선임 개정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 규정 2013년까지 연장) 등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