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대 '금리인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

키코(KIKO)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엔화대출로 피해를 본 기업주와 개인들도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엔화대출자모임은 법원에 '금리인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모임의 최재일 공동대표는 "소송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다"며 "현재로는 9일까지만 받을 예정이지만 진행 상황을 봐서 신청일자를 늘려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엔화대출자들은 한 은행을 상대로 여러 기업이 집단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할지 아니면 개별 사례별로 각자 소송을 벌일지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최 대표는 "변호사들과 상의해 소송 형태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처분 신청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3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험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은행들을 불공정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2006년 원 · 엔 환율이 840원일 때 연 2.2% 금리로 11억원의 엔화대출을 받았으나 금리가 연 7.0%로 상승하고 원금도 17억원까지 불어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신용 · 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7년 7월 0.6%에서 지난해 11월 4.0%로 상승하고 2007년 7월부터 신용보증료로 0.36%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 등 은행의 의지와 상관없이 엔화자금 금리가 올랐다"며 "환율 인상 가능성 때문에 지난해 3월부터 원화대출로 전환하라고 권했으나 대부분 고객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 화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