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의 ‘이전기업 심의위원회’를 ‘기업유치위원회’로 바꿔 기업유치 관련 전반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갖도록 했고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보조금 대상을 토지뿐 아니라 공장과 건물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으며 최고 50억원 범위에서 본사 이전 투자금의 10%, 공장 이전 비용 100억원 초과 시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관내 기업 중 3년 이상 가동하고 30명 이상 고용을 유지한 업체에서 50억 원 이상의 증설 시에도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상시고용 200인 이상 50억원 이상의 서비스업도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며 300명 이상 고용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규모에 따라 20억∼50억원 이내로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지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시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천안지역 건설업체에 맡겨 공사할 경우 지원금의 10% 범위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기업유치에 공이 큰 민간인과 공무원에게는 3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공무원은 2000만원)까지 투자유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천안시는 시의회로부터 관련조례 개정안 심의 의결을 받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천안=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