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드콤은 7일 페루 현지 지사가 페루 상업등기청(SUNARP)으로부터 탄화수소개발사업법인인가(REGISTRO DE HIDROCARBUROS)를 최종 취득했다고 밝혔다.

탄화수소개발사업인가는 석유,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콘덴세이트(Condensates), 유혈암(Oil Shale) 등 석유자원개발에 있어 원유 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유혈암 등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 유기화합물 전체에 대한 탐사개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외기업은 석유자원개발사업을 위해 반드시 페루 내 사업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해당 사업법인이 탄화수소자원개발 사업자격을 취득해야 페루정부의 광권발효와 동시에 광권이 현지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