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窓]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하려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홍정식 <광양관세사무소 대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은 관세법 ·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에 의해 자유로운 제조 · 물류 ·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산업단지형이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및 김제 등 8개가 지정돼 있고,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제물류형이 광양항 부산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평택 · 당진항 및 포항항 등 6개가 지정돼 있다.
지역선도형 투자기업을 유치해 새 국가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자유무역지역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첫째,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연계운영이 필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 외에 경제자유구역,외국인 투자지역이 있는데,이들은 외국인투자유치라는 목적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면에서 서로 같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서 관세 면제에,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등에,외국인투자지역은 저가임대용지 제공에 중점을 둔 차이만 있다.
둘째,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형과 국제물류형으로 구분해 지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지역이 산업 · 물류통합형을 추구하고 있으므로,우리도 복합형으로 관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해수부 시절 장관은 광양항 발전세미나에서 "환적화물 등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중계기지가 아닌 항만 스스로 물동량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제물류 종합기지로서 고부가가치 물류창출항만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셋째,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원재료를 반입, 이를 가공 · 제조해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FTA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FTA체결국에서 자유무역지역을 거치지 않고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FTA체결국에서 자유무역지역을 거쳐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자유무역지역 이용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법률에 FTA협정세율을 적용할 근거를 두는 방안을 연구해 외국인 투자기피 및 기존업체의 역외이전 · 철수를 방지하고,자유무역지역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과 수출진흥의 진원지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은 관세법 ·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에 의해 자유로운 제조 · 물류 ·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산업단지형이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및 김제 등 8개가 지정돼 있고,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제물류형이 광양항 부산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평택 · 당진항 및 포항항 등 6개가 지정돼 있다.
지역선도형 투자기업을 유치해 새 국가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자유무역지역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첫째,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연계운영이 필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 외에 경제자유구역,외국인 투자지역이 있는데,이들은 외국인투자유치라는 목적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면에서 서로 같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서 관세 면제에,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등에,외국인투자지역은 저가임대용지 제공에 중점을 둔 차이만 있다.
둘째,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형과 국제물류형으로 구분해 지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지역이 산업 · 물류통합형을 추구하고 있으므로,우리도 복합형으로 관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해수부 시절 장관은 광양항 발전세미나에서 "환적화물 등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중계기지가 아닌 항만 스스로 물동량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제물류 종합기지로서 고부가가치 물류창출항만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셋째,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원재료를 반입, 이를 가공 · 제조해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FTA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FTA체결국에서 자유무역지역을 거치지 않고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FTA체결국에서 자유무역지역을 거쳐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자유무역지역 이용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법률에 FTA협정세율을 적용할 근거를 두는 방안을 연구해 외국인 투자기피 및 기존업체의 역외이전 · 철수를 방지하고,자유무역지역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과 수출진흥의 진원지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