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 채권으로 받으면 6개월 먼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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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위례신도시에 첫 적용
앞으로 신도시 등 택지개발 때 토지보상비를 채권으로 받는 땅주인들에게 보상비가 먼저 지급된다. 한국토지공사는 국내외 금융위기로 인한 유동성 부족 해소와 정부의 경제살리기 대책 지원에 따른 현금 확보를 위해 채권 지급 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토지보상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새 기준은 위례(송파)신도시에 첫 적용돼 이날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상비 지급이 시작된다.
토지공사는 현지(해당지역+인접 시 · 군) 거주자의 경우 보상비 중 3억원 초과 금액은 현금과 채권으로 각각 50%씩 지급키로 했다.
단 보상을 받는 땅주인이 새 기준과 종전 기준(전액 현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채권으로 보상받는 땅주인들에게 보상비가 우선 지급된다. 반면 전액 현금으로 받겠다는 소유자들은 채권 보상자보다 6개월 안팎 보상시기가 늦춰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앞으로 신도시 등 택지개발 때 토지보상비를 채권으로 받는 땅주인들에게 보상비가 먼저 지급된다. 한국토지공사는 국내외 금융위기로 인한 유동성 부족 해소와 정부의 경제살리기 대책 지원에 따른 현금 확보를 위해 채권 지급 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토지보상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새 기준은 위례(송파)신도시에 첫 적용돼 이날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상비 지급이 시작된다.
토지공사는 현지(해당지역+인접 시 · 군) 거주자의 경우 보상비 중 3억원 초과 금액은 현금과 채권으로 각각 50%씩 지급키로 했다.
단 보상을 받는 땅주인이 새 기준과 종전 기준(전액 현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채권으로 보상받는 땅주인들에게 보상비가 우선 지급된다. 반면 전액 현금으로 받겠다는 소유자들은 채권 보상자보다 6개월 안팎 보상시기가 늦춰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