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플리바게닝제(유죄인정 심사제도)와 참고인 출석의무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형법 ·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확정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리바게닝제 △면책조건부 진술제 △사법정의 방해죄 △참고인 출석의무제 △영장항고제 도입 등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