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논객 '미네르바'가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누리꾼을 지난 7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누리꾼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네르바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체류 경험도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30대 초반에 직업이 없는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12월 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란 글에서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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