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일명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남성 박모씨(30)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박씨는 '증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50대 중반 남성'이라는 소문과 달리 증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공업고등학교와 전문대를 나온 무직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제학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학위 등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박씨가 미네르바인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미네르바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어떻게 체포했나
검찰은 작년 12월29일 미네르바가 '정부가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회사와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권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직후 내사에 착수했다. 미네르바가 그 전까지 게시한 글들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웠으나 문제의 글은 명백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미네르바 글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공식 해명했었다.
검찰은 즉시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미네르바를 ID로 쓰는 회원이 가입할 때 등록한 신상명세와 글을 올린 인터넷 주소(IP)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보했다. IP 추적을 통해 수사 나흘 만인 지난 2일께 미네르바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냈고 7일 오후 자택을 급습,박씨를 체포했다. 박씨가 IP를 추적하기 어려운 PC방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글을 올려 예상 외로 쉽게 체포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환율 급등,주가 급락을 예견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연달아 올렸다. 이 내용 중 일부가 현실화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작년 11월에는 미네르바가 올린 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기관으로부터 글을 올리는 것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왔다며 절필을 선언했다. 지난 5일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설계에 몸담은 바 있었던 금융 전문가이자 늙고 초라한 노인네'로 자신을 소개하고 '외환위기 때 외국에 거주하며 국내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무슨 혐의 적용되나
검찰은 체포 시한인 9일까지 박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구체화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이다. 전기통신 기본법상 공익을 해하는 허위사실 유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그동안 박씨가 근거 없이 현 정부 정책 책임자 등을 비판해 온 점을 감안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 등)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또 ID '미네르바'의 모든 글을 박씨가 올렸는지,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히 경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리해 글을 올렸을 가능성과 미네르바를 사칭해 문제가 된 지난해 12월29일자 글을 게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미네르바' 맞나 네티즌 논란
미네르바 체포 소식에 그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등에서는 체포된 인물이 실제 미네르바가 맞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아이디 'chebab'라는 네티즌은 "검찰이 다음의 IP를 추적해 미네르바를 체포했다면 지금 구속된 미네르바가 진짜 미네르바일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 측에서 이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미네르바의 신원이 30세 '백수'라는 사실에 허탈해했다. 한 네티즌은 "30세 백수에게 속아 '나라 망해라'라고 열을 올린 네티즌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네티즌은 체포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미네르바의 글 수준은 감히 30세 무직자가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미네르바를 인터뷰한 언론사도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학교 내에서 무참히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도구를 물색하고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명씨가 인터넷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살인사건 기사와 흉기(범행도구)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일부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명씨의 범행도구 준비 과정,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확보한 수사팀은 이를 통해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경찰은 명씨의 개인 휴대전화, 집 컴퓨터 1대, 학교 컴퓨터 3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마쳤다. 현재 각 전자기기에서 나온 정보를 취합해 범행 전후 상관관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명씨가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어 대면 조사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지난주 경찰이 대면 조사를 시도하던 중 혈압이 올라 조사가 다시 중단됐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마약을 매매·수수했지만 투약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판결 중 이수 명령 부분을 깼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 사하구에서 B씨에게 필로폰 0.14g을 매매하고, 같은 해 2월 중순 C씨로부터 필로폰 5g을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9만8000원의 추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대법원은 A씨에게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했다. A씨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재판부는 “‘마약류사범’에게는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며 “A씨의 범죄사실은 마약류를 ‘매매 및 수수’했다는 것이어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