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림건설 회생절차 신청부산지역 주택건설업계 10위권의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유림건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역 건설업계에는 정부의 부실 건설사 퇴출을 앞둔 상황에서 터진 '신호탄'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예견됐던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표면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법 기업회생 전담 재판부인 민사 12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지역 중견업체인 유림건설이 8일 오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유림림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악성 루머 속에서 미분양,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영업이자 비용 부담이 가중돼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현재 건설경기 전반에 걸쳐 상황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돼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 회복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림건설의 채무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부산은행과 농협 등 은행권 256억원,공사비 미지급 277억원,차입금 230억원 등 총 763억원에 달한다. 유림건설은 현재 부산 · 경남 · 대구 지역에 진행 중인 공동주택사업 7건 중 5건(3000가구)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재평가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2건(2700가구)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