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 방식이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고 임기는 4년 단임으로 제한된다. 농협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는 신용 부문과 경제 부문의 분리를 제외한 농협 개혁안을 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2월까지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앙회장이 갖고 있는 신용 및 경제사업 대표이사 등 임원 추천권은 별도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로 넘긴다. 임원추천위(복수안 선정)와 이사회 추대(단일 후보)를 거친 임원 후보자는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출토록 했다.

임원 수는 35명에서 25명 안팎으로 줄인다. 상임 감사제를 도입하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키로 했다. 지역조합장도 규모가 큰 조합(자산 규모 1500억원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비(非)상임으로 바꾼다.

한편 자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에 따라 렌터카 사업에서는 완전 철수하고 일선조합 사업과 중복되는 비료공장 등은 중앙회와 지역조합이 공동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통폐합키로 했다. NH투자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증권 관련 자회사와 농협유통 등 유통 관련 5개 자회사를 부문별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