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강기갑 의원 측에 12일 경찰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 등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민제 기사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