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측 "하이닉스에 573억원 배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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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변호인은 하이닉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 판결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제22부는 9일 하이닉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故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에게 57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하이닉스는 96년부터 4년간 당시 경영진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정은 회장을 상대로 821억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현 회장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현대전자 비자금은 개인이 아닌 대부분 대북사업에 사용됐으며 코리아 음악방송과 케이엠뮤직 지원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라건설 부당지원은 당시 담보로 만도기계 주식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