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닉스에 573억 배상하라"

하이닉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현 회장 측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 회장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2부(부장판사 김수천)가 하이닉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고(故)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에게 57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06년 9월 하이닉스 측이 1996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4년 동안 당시 경영진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 등을 상대로 82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1심 판결이다.

현 회장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현대전자 비자금은 개인이 아닌 대부분 대북사업에 사용됐으며,코리아 음악방송 및 케이엠뮤직 지원은 본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라건설 부당지원은 당시 담보로 만도기계 주식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부당지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인 정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당시 경위를 직접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5년이 지난 지금 상속인에게 상속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무리"라면서 "따라서 이 점이 재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민제/김동민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