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9일 '미네르바' 박모씨(31)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2월29일 인터넷포털 다음 게시판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을 올려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주요 수출입 기업들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7월 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 하에 '외환 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인사들을 만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많은 사람과 가정이 환율 및 주가 등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한 피해를 보고 있어 정확한 사실과 의견을 알려줘 손해를 막게 하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신동아와의 인터뷰 건에 대해서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체포 다음날인 8일부터 새 직장에 출근하기로 돼 있었다며 언론들이 자신을'백수(무직)'로 부르는 데 매우 불쾌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네르바 진위 논란과 관련 검찰은 "박씨 외에 미네르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씨가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여러 경제현상을 예측한 미네르바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된 글을 써보라"고 지시하니 40분 만에 전문적인 글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그가 고정 인터넷주소(IP)로 미네르바라는 아이디(ID)의 모든 글을 올렸다는 점을 강력한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가 쓴 글(전문은 한경닷컴 · www.hankyung.com 참조)을 공개했다. 공개된 글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한 증권 전문가는"경제학 전문용어 등을 쓰긴 했으나 인터넷을 활용해 각종 정보를 짜깁기한 흔적이 역력하고,곳곳에 비문과 복문이 난무해 무슨 뜻인지 불분명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내용이 손색없다"고 치켜세웠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박씨가 올린 두 건의 글이 허위 사실이 명백한 만큼,과연 이 글이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는가 등을 입증하는 데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허위 사실 유포의 법적 책임을 물을 때 △의견이 아닌 사실(fact)에 관한 것이면서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이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해성/김정은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