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공동관리제도' 6개월 한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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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 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선금공동관리제도'를 이달 15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급공동관리제도란 건설사(조합원)가 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등급별로 계약금액의 25~50%를 초과하는 선금에 대해서는 일정 공정률에 이를 때까지 공제조합과 함께 공동 관리하도록 돼 있는 제도다.
공제조합은 이와 함께 별도로 부실이 예상되는 일부 건설사(조합원)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10~2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동 관리토록 하는 기준을 강화해 보증위험에 대비키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건설업체(조합원)들이 금융비용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선급공동관리제도란 건설사(조합원)가 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등급별로 계약금액의 25~50%를 초과하는 선금에 대해서는 일정 공정률에 이를 때까지 공제조합과 함께 공동 관리하도록 돼 있는 제도다.
공제조합은 이와 함께 별도로 부실이 예상되는 일부 건설사(조합원)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10~2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동 관리토록 하는 기준을 강화해 보증위험에 대비키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건설업체(조합원)들이 금융비용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