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주경복 모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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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작년 7월 첫 민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맞붙었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2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또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와 전교조 관계자 8명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이을재 조직국장은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종로M학원 원장 최명옥씨로부터 1억 984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하고(정치자금법 위반),최씨로부터 받은 4억원을 자신의 처의 육모씨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후보등록시 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법상 단체자금수수방지 의무를 위반한 주경복 전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또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 전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며 불법선거운동을 전개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원한 혐의를 밝혀내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이을재 조직국장을 구속기소하고 윤희찬 총무부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전교조 서울지부 자금 2억 1000만원 및 조직적 선거지원활동을 통해 700여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 8459만원 등 총 8억 9459만원을 주경복 후보에게 지원하고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고 자금을 사용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2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또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와 전교조 관계자 8명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이을재 조직국장은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종로M학원 원장 최명옥씨로부터 1억 984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하고(정치자금법 위반),최씨로부터 받은 4억원을 자신의 처의 육모씨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후보등록시 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법상 단체자금수수방지 의무를 위반한 주경복 전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또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 전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며 불법선거운동을 전개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원한 혐의를 밝혀내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이을재 조직국장을 구속기소하고 윤희찬 총무부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전교조 서울지부 자금 2억 1000만원 및 조직적 선거지원활동을 통해 700여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 8459만원 등 총 8억 9459만원을 주경복 후보에게 지원하고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고 자금을 사용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