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 착오로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 658억원을 설 연휴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공제받을 세액을 공제받지 않아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10만3천명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환급금 지급대상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않은 사업자 1만5천명(138억원)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확정 신고시 공제하지 않은 사업자 1만5천명(129억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업자 1만7천명(18억원) 등입니다. 또한 소득세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확정 신고시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사업자 3만1천명(224억원)과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잘못 계산해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 1만7천명(37억원),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업자 4천명(24억원)도 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4천개 업체에 88억원이 환급되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한 사업자 4천개 법인이 해당된됩니다. 환급절차는 납세자의 신고 잘못으로 세액을 과다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하기 위해 경정청구절차 없이 국세청이 직접 환급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급방법은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돼 있는 사업자는 납세자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업자들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다"며 "금융 사기전화(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