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제 6개월…취하율 24%로

부부가 협의해 이혼을 신청했다가 도로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협의이혼 신청 후 취하율이 10%에 불과했으나 이혼 숙려 기간이 본격 시행된 이후인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평균 취하율이 24%로 나타났다.

이혼 숙려제는 홧김에 이혼하는 등 준비 안 된 이혼을 줄이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없는 부부는 1개월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이혼하게 하는 제도다.

서울가정법원 홍창우 공보판사는 "물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혼 확인 절차에 나오지 않은 부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홧김에 이혼을 신청한 뒤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담당 판사들은 협의 이혼하는 부부들의 모습도 달라졌다고 전한다. 예전에는 이혼 확인 절차에 나와서도 서로 옥신각신하며 격한 반응을 보이는 부부들이 많았던 반면 근래에는 차분한 부부들이 많아졌다는 것.

숙려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법원에 나와서는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부부가 많다고 한다.

협의 이혼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이헌영 판사는 "젊은 부부의 경우 이혼 확인 절차를 끝낸 뒤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서기도 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앙금을 털어 버린 뒤 이혼하는 부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