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글 게제후 달러 매수주문 폭증"
영장 담당판사 신상정보 유출 예의 주시

검찰은 '미네르바' 박모씨(31)가 작년 12월29일 올린 허위 사실 때문에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20억달러 이상 소진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작년 12월29일 오후 1시께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에 올린 후 실제로 달러 매수세가 폭증해 정부가 환율방어에 추가로 22억달러의 외환을 소모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등 관계자들을 박씨의 구속 전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평소 오후 2시30분 이후 달러매수 주문은 1일 거래량의 10~20%에 불과하지만 이날은 매수 주문이 1일 거래량의 39.7%에 이를 정도로 폭증했다"며 "그 심리가 다음날까지 이어져 2008년 12월30일엔 같은 달의 1일 평균 달러 수요 38억달러보다 22억달러 많은 60억달러의 외환 수요가 집중돼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외환시장이 박씨의 글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추산한 피해 금액과 이 금액을 산출한 과정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씨의 글이 외환을 전문 취급하는 외환딜러와 각 기업 등의 외환업무 담당자의 매수 패턴을 실제로 변화시켜 달러매수세가 폭등했다는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인과적) 통계수치가 정확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박씨는 작년 12월29일께에는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이었고 자신을 떠받드는 인터넷의 추종 분위기에 도취돼 공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글을 게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 사건을 박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공범 또는 미네르바의 이름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다른 네티즌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며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 네티즌들이 신상정보를 유출하며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과 관련,"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