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7년만에 … 특별분과위 구성 10월 국회 제출

기업의 자금조달과 자산관리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 신탁법이 전면 개정된다. 법무부는 12일 법학교수 7명,변호사 1명,금융 전문가 1명으로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연세대 법대 교수)를 구성하고 47년 만에 신탁법 전면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 8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 시안을 마련한 후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위탁자가 신탁을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탁자(채무자)가 수탁자(채권자)를 해롭게 함을 알면서 설정한 신탁(사해신탁)은 수익자의 선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탁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행 신탁법은 선의의 수익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며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신탁법은 또 장래 신탁수익을 유가증권으로 발행 ·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신탁의 경우에만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기신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신탁은 위탁 · 수탁자가 동일인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