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미포 고공농성 인권위 구제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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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 수석부본부장 등 지역 노조 관계자 2명이 벌이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인근 굴뚝 고공농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긴급 구제조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12일 “지난 6일 울산을 방문해 벌인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한 끝에 이들 2명에게 방한복과 침낭, 따뜻한 식수, 일부 음식물이 공급되고 있어 민노총 울산본부가 낸 긴급구제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지난 9일 관할 동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농성자들의 신체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 2일 농성자들이 사흘에 1차례씩 초콜릿 1봉지와 식수 3통 정도의 음식물만을 공급받도록 현대중공업 측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경찰마저 이를 방관해 농성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었다.
이 전 수석과 김순진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 ‘현장의 소리’ 의장은 사내하청업체였던 용인기업 해직자 복직 등을 현대미포조선에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4일 동구 방어동 미포조선 작업장 인근에 있는 현대중공업 소유 폐기물소각장 굴뚝에 올라 20일째 농성 중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인권위 관계자는 12일 “지난 6일 울산을 방문해 벌인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한 끝에 이들 2명에게 방한복과 침낭, 따뜻한 식수, 일부 음식물이 공급되고 있어 민노총 울산본부가 낸 긴급구제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지난 9일 관할 동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농성자들의 신체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 2일 농성자들이 사흘에 1차례씩 초콜릿 1봉지와 식수 3통 정도의 음식물만을 공급받도록 현대중공업 측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경찰마저 이를 방관해 농성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었다.
이 전 수석과 김순진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 ‘현장의 소리’ 의장은 사내하청업체였던 용인기업 해직자 복직 등을 현대미포조선에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4일 동구 방어동 미포조선 작업장 인근에 있는 현대중공업 소유 폐기물소각장 굴뚝에 올라 20일째 농성 중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