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을 나가는 공무원이 귀국 후 제출하는 보고서의 내용이 한층 더 내실있게 바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국외출장 심사.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 국외여행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장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외 출장 보고서에 출장 개요와 일정, 업무별 주요활동, 시사점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 내용을 구체화해 다른 공무원들이 충실한 출장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다른 기관에 파견돼 근무하는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소속 기관장이 아니라 파견기관의 장이 허가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