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稅납부 쉽게 … 성실납세방식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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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단순 · 표준화된 방식으로 간편하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성실납세 방식' 신고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 대상 사업자는 연간 수입 금액이 법인 5억원,개인(업종별) 1억5000만~6억원 이하로 복식 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 내역을 기재하거나 전사적자원관리(ERP) 및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다. 관할 세무서에 법인은 오는 2월2일,개인은 3월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게 된다.
성실납세방식 신고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소득금액 계산과 세액공제 방식이 한결 쉬워진다. 우선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건물 20년)의 정액법에 의해 간편하게 계산된다. 기부금 한도액은 기부금 종류에 관계 없이 수입 금액의 0.5%(법인)와 1%(개인)로 간소화된다. 접대비 한도액 역시 1900만원으로 통일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성실납세방식 신고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소득금액 계산과 세액공제 방식이 한결 쉬워진다. 우선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건물 20년)의 정액법에 의해 간편하게 계산된다. 기부금 한도액은 기부금 종류에 관계 없이 수입 금액의 0.5%(법인)와 1%(개인)로 간소화된다. 접대비 한도액 역시 1900만원으로 통일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