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스테크는 13일 김회태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이 주주총회 개최필요성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